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없나

2008년 이전 건축된 축사시설 건폐율 등 충족 시 양성화

  • 입력 2016.04.04 10:4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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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나주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에 나서자 양성화에 따른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관내 19개 읍·면·동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한(2018.3.24) 내에 100% 적법화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나주시는 관내 주요가축 사육농가 1,859호중 무허가 축사 887호를 양성화 대상농가로 추정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목적은 ‘무분별한 축산시설물을 정비해 환경오염피해를 막고 축산농가의 합법적인지원으로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함’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 농가는 현행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양성화는 결국 축사로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양성화 기한(2018.3.24) 이후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데 울상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을 안에 축사시설을 양성화 할 경우 양도 후 타인이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준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을인근 축사시설 허가 기준은 형행 조례에 거리제한을 두고있어, 이를 무시하고 양성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은 양성화 반대 이유에 대해 당시(2008년)에는 거리제한 조례가 재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사를 건축했기 때문에 양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양성화 반대 논리다. 현재 마을 안에 설치된 축사도 허가 유무를 떠나서 축사시설 내용연수를 산정 한시적인 사육기간을 두고 허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양성화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지 축산농가와 주민들은 이번 대책 안은 영세농가 죽이기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시의회와 해당부서는 정부지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 재·개정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한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련부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건축허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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