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주화순 혼탁지역 지정, 막바지 특별단속

4일까지 고발 1(기타), 경고 6, 현지시정 등 5, 신고제보 2

  • 입력 2016.04.11 09:55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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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까지 집계한 통계를 바탕으로 나주화순지역과 영암무안신안지역, 광양곡성구례지역에 대해 혼탁지역으로 지정 막바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중 광양곡성구례지역은 제2차 혼탁선거지수(CEI)에서 97점을 기록해 가장 혼탁한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나주화순지역이 혼탁지수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광양곡성구례지역을 비롯해 나주시화순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대해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혼탁선거지수(CEI : Corrupt Election Index)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선정해 조사한 후 수치화시켜 선거구별 혼탁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지난 1차(1월 1일~3월 4일) 조사에서는 여수갑이 87점으로 가장 높았었다.

이번 2차 혼탁선거지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된 시기인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 5대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신고․제보건수를 조사해 산출한 값으로, 이를 바탕으로 혼탁지역(3개), 관심지역(4개), 평온지역(3개)으로 구분했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는 100점 만점에 40.8점(1차 평균 25.8점)인 가운데,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광양곡성구례가 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화순 54점, 영암무안신안 52점 순이다.

관심지역으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50점, 순천시 45점, 여수갑 38점, 여수을 29점 순이며, 평온지역은 담양함평영광장성 27점, 해남완도진도 9점, 목포 7점 순이다.

10개 선거구의 5대 중대선거범죄 유형별 합계점수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가 61점으로 가장 높고, 허위사실공표 등 비방흑색선전행위가 60점, 불법여론조사행위 13점,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행위 2점, 후보자추천 매수행위는 0점이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11.6점으로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양곡성구례는 제3자의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 2건을 비롯해 경고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 조치가 발생해 2차에서는 가장 높은 혼탁양상을 기록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선거지수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광역조사팀(3개 팀)을 투입해 신속한 조사를 전개하고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해 고발 8건, 경고 44건, 수사기관 이첩 2건을 조치했으며, 선거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인 만큼 혼탁지역 뿐만 아니라 관심․평온지역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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