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3일간 제190회 임시회의 개회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의결

  • 입력 2016.05.02 10:4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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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는 지난 27일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임시회는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조례를 개정 또는 전부를 개정하고 결의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 구축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조정하여 출산지원금 수령 후 전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의 범위 축소(조례 제5조 개정 전)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서 신생아의 출생시점 이전부터 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1인당 500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24개월 이내의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전입할 경우 출산 장려금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액은 첫째아 100만원(분할지급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분할지급 6개월마다 50만원씩 2년 걸쳐 4회 지급),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분할지급 6개월마다 50만원씩 3년 걸쳐 6회 지급)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또 나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에 대한 시민의 전문역량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외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활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경로당 지원 내용에 대한 조례 정비,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1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했다.

결의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구축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신산업의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 조기 구축이 필요하고, 나주시의회는 동 센터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인 나주혁신산단에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할 것임을 알리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인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히 에너지밸리 R&D센터 구축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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