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 입력 2016.06.07 10:5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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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2년 전, 4. 16.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날입니다.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사망자 중 대부분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더더욱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급격한 변침, 무절제한 과적, 행정감독의 부재, 구호절차의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남아있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끊이지 않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이없게도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용접기술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자격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 구덩이에서 용접기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젊은 청년이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안전지침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혼자서 일을 시키다가 일어난 참사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귀찮다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는 다는 핑계로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판결이 나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소송대리인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14. 11. 15. 대학 동아리 선후배 26명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이 났고, 불길이 천장의 갈대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져 5명이 숨진 참사였습니다.
 
위 바비큐장은 1) 바닥은 화재에 취약한 장판으로 설치하고, 2) 천장은 불이 붙기 쉬운 억새 발과 갈대로 엮은 돗자리가 구름다리처럼 엮었으며, 3) 벽체 역시 장판으로 설치되고, 4) 출입문은 비상구 없이 오직 1개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4) 창문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5) 바비큐장 내부에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아니하고, 6)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기름때가 켜켜이 쌓아 놓은 상태로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로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바비큐장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를 명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남도 소속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펜션의 소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의 발생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두 차례 소방특별조사를 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여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서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메뉴얼을 꼭 지키고,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여 더 이상 숭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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