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선거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천여만원 매제가 대납

  • 입력 2016.07.11 09:5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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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에서 제20대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손금주 의원이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나주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손금주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고, A씨와 손금주 의원 또는 회계책임자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손금주 의원의 매제로 알려진 A씨는 선거당시 대량문자 발송비 3천3백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측은 선거가 끝나고 이 비용에 대해 법정선거비용 신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손금주 의원의 친인척인 피고발인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월 5일부터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선거문자전화기와 손금주 의원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관내 선거구민에게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손금주 후보가 전하는 금주 속보“, “손금주 후보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천3백289천원의 발송비용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손금주 의원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금주 의원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입금했다면 법정선거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손금주 후보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후보측의 관계자는 “우리들도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사태를 알았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손금주 의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금주 의원측의 주장과 달리 3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친인척이 후보와 아무런 상의없이 대납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로 공모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눈여겨 볼 대목은 검찰 수사를 통해 후보자나 또는 회계책임자가 문자발송비용 대납자와 공모 또는 최소한 사전인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뿐만 아니라 제258조 법정선거비용 부정지출 또는 누락신고 위반에 해당돼 당선무효형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선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상식적 판단에 비춰본다면 당선인의 무관 입증여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위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 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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