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9,000원, 농산물 49,000원이 뭐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권변화 불가피

  • 입력 2016.08.01 10:17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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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주지역도 식당부터 과수농가, 한우농가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고급식당의 경우는 3만원대가 넘지 않은 29,000원대 메뉴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며, 추석명절을 앞둔 마트에서는 농산물 코너에서 5만원대가 넘지 않는 49,000원대 상품을 만들어 출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현행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성을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함이란 합헌결정이 내려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나주지역 역시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이나 요식업소는 비상이다. 배ㆍ한우 등 선물세트가 김영란 법이 제한한 선물 상한액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명절은 9월 15일로 김영란법 시행전이라 이번 추석 선물은 영향이 없다지만 만생종 배나 감 한라봉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비상이다.

또한 고급 요식업소도 마찬가지다. 1인기준 3만원이상은 음식료 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한 업소들은 이전기관업무관련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가들은 올 가을에 생산한 배·감 등을 5만원이하 소포장을 해서 출하 할 수밖에 없어 7.5㎏이상은 판매가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 역시 5만원선에서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생물이 아닌 가공식품도 5만원이 넘는 상품들이 많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란법 내용을 보면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이상의 선물, 10만원이상의 경조사비 등은 금지다. 공직자의 강연비 상한액은 장관급 50만, 차관급 30만, 4급 이상 20만, 언론인과 교직원은 시간당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영란 법 대상자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언론사 기자들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 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법시행일인 9월18일 까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정청탁 등은 방지할 수 있으나 내수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56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음식업이 8조4900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 예상했고, 선물 관련 산업(1조9700억원)과 골프장(1조1000억원)도 적잖은 매출 하락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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