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악취문제 고비 넘자 또 다른 산

인근 양돈장 악취로 인해 민원성 불만 봇물

  • 입력 2016.08.16 12:02
  • 수정 2016.08.25 21:47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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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자 빛가람동 남측 주변이 양돈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나주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6월부터 빛가람동 주민들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나주시 해당부서가 악취 원인을 찾아 나섰으나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나가보니 주변농가에서 미발효 퇴비를 야적해 조치를 취했으며, 평소에 계속되는 악취는 주변 양돈축사에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후 계속되는 악취에도 나주시가 근원지를 찾지 못하자 소문에는 신도산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고체연료(RDF) 소각에서 발생한 악취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여기에 한국지역난방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신도산단 열병합 발전소는 LNG가스만 사용할 뿐이고, 아직은 고체연료 소각시설도 갖추지도 않았다”며 오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나주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생활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4일간 가동을 중지하고 확인한 결과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민원에 나주신문이 4일간 밤 8시~10시 사이 집중 취재한 결과 빛가람동과 약1㎞ 근교에 있는 양돈축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이곳은 100m간격으로 3곳의 대형 축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근처로 다가가자 심한 분뇨냄새가 발생하고 있었다. 축사주변 송모 주민은 “500m 반경에 양돈사, 퇴비공장, 폐기물처리장이 몰려있어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수가 없다. 행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민원을 제기할 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축사는 허가를 득한 시설물로 행정상 악취를 줄이도록 지도를 할뿐이다. 행정처분은 악취를 채집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뿐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만이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축산분뇨 악취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양돈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여 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적극 반영될 때 악취로 인한 축산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축산농가가 자진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던지 미생물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3회 정도 미생물제재를 살포한다면 악취에서 벋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미생물제 구입비와 살포를 위한 노동력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설을 현대화 하지 않는 이상 악취(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시설개선이나 가스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거나 지도 계몽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은 인근 주민들은 가축 사육 농가들이 자진해서 악취저감을 위하기만을 기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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