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2014년부터 국·시비를 들여 관내 소하천 147개소(214.32㎞)에 대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설명회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주된 건의 사항은 둑마루폭이 좁아 농로 등으로 이용하기가 불편,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 소하천 고시에서 제외된 하천에 있어서도 신규로 지정고시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나주시 안전총괄과 나승학 하천정비 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향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제방 및 교량을 설치하여 수해피해예방과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 등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