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

  • 입력 2016.08.22 11:2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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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안전장비가 없는 오토바이 운행은 정말 위험천만이다.

오토바이는 안전모 착용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 곧 안전모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덥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안전모를 머리에 그냥 얹어만 놓거나 턱 끈을 잠그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모 착용은 가장 중요한 보호장비이다.

전남지역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지속 감소 중이나, 유독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6년 현재 전체사망사고 중 27.4%을 차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등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단속건수를 올리기 위한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다각적인 홍보전개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근절분위기를 조성 후 9월 1일부터 교통·지역경찰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무면허·무등록운행·음주운전 등 중점단속사항을 선정 효율적인 단속활동 전개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여부에 따라 중상해 가능성이 4배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원인을 보면 머리가 가장 많고 가슴과 얼굴순으로 나타는 것으로 볼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낮춰주는 보호장구이므로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턱 끈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면 1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있다.

안전모는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임을 명심하고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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