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3살 조카 살해 이모 검찰 송치

아동학대 미신고 어린이집도 나주시청에 통보

  • 입력 2016.08.24 11:4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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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경찰서(총경 김학남)는 지난 8월 10일 주거지에서 3살된 조카를 살해한 이모를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나주경찰서는 피해자가 방과 거실을 어질러 놓고 수차례 설사와 구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으로 마음먹었다. 안방과 거실 바닥에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욕실로 데려가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동식 욕조에 머리가 욕조 바닥을 향하도록 5회에 걸쳐 머리를 집어넣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손으로 누르고 다시 욕조에서 끄집어 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채 샤워기로 입과 코에 물을 뿌리는 등 비구폐색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둘이서 지내기 시작한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일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폭행하여 왼팔 부위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함과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의 학대사실 미신고 관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실 미신고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나주시청에 통보했고 위 사건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8월 19일(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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