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에 나주시 면피행정 언제까지

최근 각종 시설인허가 불허 소송에서 패소

  • 입력 2016.08.29 13:38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각종민원에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환경과 농업정책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최근 들어 축사(돈사)나 분뇨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농가나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라는 근거 없는 조건을 들어 불허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상위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선 잠재우는 것과 행정이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을 의식한 면피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방법에 대한 허탈감을 안기고 있어 문제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중앙정부가 축산농가 보호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자치단체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야하나 방치하고 있어서다.

쌀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쌀이 남아돌아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이어 최근 조생종 벼(조곡 40kg) 값이 42,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현실에 농민들의 집단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비책을 찾던지 감축 생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나 중앙정부가 농업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자치단체가 상위법에 따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들이다.

특히 환경관련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을 의식한 각종규제는 축산농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농축산식품부 입장이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악취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기존시설에 있어서는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처별 입장만을 의식한 상반된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부처 입장에 자치단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나주시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은 수십건에 이르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4건에 1건만이 나주시가 승소하고 대부분 패소하는 실정이다.

행정소송 패소는 당연하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행정이 근거 없는 인허가기준을 마련하라며 불허해서다. 이를 두고 집단민원에 대한 원성을 피하기 위해 면피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