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나주시의회, 임시회 통해 건의문 채택

  • 입력 2016.09.05 13:3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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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김판근)는 1일 임시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시의회는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그 입지를 확정한 후 한국전력과 관계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은 혁신도시를 두고 큰 꿈을 그렸다면서, 그 꿈이 더욱 설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이었다.

그와 더불어 혁신도시 특별법에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유능한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와 크게 달랐다. 통계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5.5%로 부산 27%, 경남 18.8%, 대구 16.5%에 이어 네 번째로 10%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전과 같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인재 유출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되새겨보며, 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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