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유 있는 의무

  • 입력 2016.09.05 13:50
  • 수정 2016.09.05 13:5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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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앞을 지나다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오는 2017년 2월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종 매스컴이나 SNS상에서도 이를 독려하는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다.

사실 2012년 2월에 ‘소방법’ 정확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서 모두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반주택에 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역시 주택화재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화재 시에는 아주 유용한 2가지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그 2가지 소방시설 중 하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이는 천장에 단독으로 붙여놓으면 화재 시 경보음을 발생하도록 하여 인지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고, 또 하나는 소화기인데 이는 초기소화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것임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를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이내면 충분하다. 물론 5만원이나 10만원도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여 큰 재산피해를 입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다면 이 정도는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기존의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방법상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말하자면 설치나 비치를 안 한다고 해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고 하지 않고는 시민들의 자유다. 하지만 조금 아끼려다가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기에 기왕에 법으로 정한 기간인 내년 2월 4일 이전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줬는데 만약 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났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법적 제재인 과태료나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이유는 자명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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