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특수성 고려없는 법대로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 입력 2016.09.12 14:0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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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2025 나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결정 고시에 앞서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안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혁신도시건설과 지역사회 급변에 따른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변경 안은 계획관리지역이 늘어나 그 동안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았던 필지들이 풀릴 예정이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나주시 실정에 맞게 변경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변경과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하지만 포괄적 설명에 해당주민들은 용도지역이나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다.

주민들에게 세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 다도·봉황·세지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장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2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했다.
 
사유재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사안을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결정(변경) 고시 후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도시관리계획변경에서도 결정고시 후 많은 민원이 발생해 자치단체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용도지역과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어 관청임으로 지정이나 변경이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형편에 따라 지정해야 할 필지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만 고수한 용도지역 지정이나 관리지역 세분화는 상위법만을 직시한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 지역형편과 다르게 모순된 상위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자체가 용역결과에만 의존한다면 형편에 맞지 않는 지정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관계자들은 계획관리지역 지정으로 특혜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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