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처합시다 !!

  • 입력 2016.11.21 14:2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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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 염웅열
▲ 소방장 염웅열
요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독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불로 일가족 5명 가운데 집주인 46살 이 모 씨와 15살 막내딸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베란다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내린 17살 큰딸도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세대 주민 15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아파트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불이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들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시 대처 요령을 꼭 익혀두기를 바란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첫째,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불이난 건물의 위치 및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알려줘야한다.
 
둘째,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가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야한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차서 이동하지 못한다면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쓴다.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최대한 초기 진압에 힘써야 한다. 넷째, 엘레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엘레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때는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다섯째,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아파트 화재에서는 특히 연기 등 유독가스의 '굴뚝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굴뚝효과'란, 차가운 외부와 따뜻한 내부의 온도 차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연기가 피난 계단 등 통로를 타고 급격히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와 화염이 이 통로를 타고 곧바로 위층의 집 안에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평상시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 놔야 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도 불이 났던 13층 세대 외에 아파트 주민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대부분이 연기에 노출된 12층부터 15층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총 3천79건의 화재가 발생, 사상자가 252명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에는 마침표가 없다 소방당국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또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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