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비용 누락혐의, 300만원 이하로 의원직 유지

  • 입력 2016.12.12 11:1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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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누락과 초과지출에 대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자 서 모씨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

지난달 검찰은 손금주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과열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누락비용이 많지 않아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서 모씨는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800만원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한 2억1595만원을 지출한 것과, 또 지난 총선에서 손금주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2084만원을 지출해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2억800만원)을 넘기게 되자 회계보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13총선에서 손금주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서모(53세)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손금주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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