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정치후원금

  • 입력 2016.12.12 11:50
  • 수정 2016.12.12 11:5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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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임 최정훈
▲ 관리주임 최정훈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고,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린 이미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정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현재를 살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거이다.
 
유권자 개개인은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원하는 사회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 외에도 비교적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깨끗한 정치문화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그 답은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이란 기탁금과 후원금을 일컫는다. 먼저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그 정치인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탁금과 후원금, 즉 정치후원금은 모두 법인․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정치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등에서 정치인들에게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는 소위 정경유착 관행이 팽배했는데 이는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풍조를 확산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간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자금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거래되는 금전을 빌미로 청탁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폐해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깨끗한 정치로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매개체가 되어 정치후원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후원하는 방법도 편리해져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로 기부할 수도 있고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다.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탁금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세액공제, 초과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손쉽고 편리한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제도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물론 정치에 대해 불신을 넘어서서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국민들도 꽤 많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방관한다면 정치인들은 더더욱 국민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부정부패, 비리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우리 지역, 나아가 내 가족, 나 자신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해법은 건전한 정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 참여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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