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매입 의혹 일파만파

이사회의 구체적 심의도 없었다…조합장 고발

  • 입력 2016.12.19 13:07
  • 수정 2017.01.12 15:5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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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농협(조합장 장경일)이 지난 10월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고발하는 등 일파만파 내홍조짐을 앓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구체적 심의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독단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부지매입비도 실거래 기준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구심까지 확산되고 있다.

산포농협이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한 땅은 빛가람동 37-1번지와 37-2번지로 1,040여평에 이르는 땅이다.
상업용지가 아닌 근생지역으로 산포농협은 평당 대략 78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에 있는 인근 부동산 중계업소에서는 산포농협이 구입한 부지 근처의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6백만원대 이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평당 300만원에 가깝게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
산포농협은 지난 9월 30일경 해당토지 소유주와 1차 계약을 맺고 1차계약금 8억여원을 지급했으며, 10월 20일경 잔금 76억여원을 지불하고 부지매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매입비, 각종 수수료 등 산포농협에 하나로마트 부지매입비에 지출된 금액은 91억여원에 달한다.
부지매입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산포농협 이사들과 감사들이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십억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A씨는 장경일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나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포농협의 모 감사도 하나로마트 부지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마트 관련사업 자체 추진을 중지시킨 상태다.

반면, 산포농협측에서는 부지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일반감정사를 통해 적정하게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즉 구입이전에 일반감정을 두곳에서 받았는데 한곳에서는 900만원, 또 다른 한곳에서는 92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

하지만 감정방식에 있어서도 대출감정이 아닌 일반감정 또는 탁상감정(탁감)이어서 법적 책임이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거세다.

사실상 짜맞추기식 감정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또 다른 지적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장정일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무효소송에서 1심을 패소한 상태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지매입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경일 조합장은 지난 10월 20일 부지매입 최종확정 전에 이사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부지매입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포농협 조합원인 B씨는 “이번 하나로마트 부지매입건으로 인해 제3자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 현 조합장은 배임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며,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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