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실생활 속 바뀌는 제도들

  • 입력 2017.01.09 13:07
  • 수정 2017.01.09 13:1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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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강화
보복 난폭운전은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난다. 기능시험도 T자코스, S자코스 등이 다시 생긴다.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지
공공취업 시험제도가 변화될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워드, 컴활 등 추가 가산점 포인트가 없어지며, 지방직 시험에 대한 거주지 제한 요건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택용 소화기 및 경보기 의무설치
2월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가 의무화되고 소화기는 층별, 감지기는 구획된 칸마다 설치해야 한다.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정보 기입제한
행정자치부는 이력서나 입사 지원시 과도한 개인정보(부모직업, 신체사항)물어보거나 기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가중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줬지만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사업장도 정년 60세이상 의무화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60세 이상 의무화된다. 경찰 등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60세 이상 정년이 적용된다. 출산전휴가 급여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 양육비도 오르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2세까지 확대된다.

주민번호 변경도 가능
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가능해진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할 경우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변화도 많아
미분양 통계 꼼수 줄어든다. 분양시장을 오판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접했던 미분양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 거품을 피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도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밖에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시범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이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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