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융자규모는 15억원(단기자금 1억원 포함)으로 상가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해 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울러, 업체당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장기자금과는 별개로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단기성 긴급자금은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