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이상 과열

이광수, 장경일 2파전에 자격시비까지 논란

  • 입력 2017.02.13 13:44
  • 기자명 박철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산포농협조합장 보궐선거가 막판 이광수 후보와 문성기 후보간에 단일화가 합의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문성기 전시의원의 막판 양보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판세다.
이번 산포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선거가 고법에서도 무효가 선언됨에 따라 다시 치러지게 됐다.

지난 1월 6일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표인단이 10명에 달해 선거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무효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에서 장경일 후보는 2위 문성기 후보와의 대결에서 단 4표차로 신승을 거둔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시비로 선거자체가 법정에 서게됐고, 법원은 결국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가 10여명에 달한다며 선거 자체를 무효화 한 셈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무효가 선고됨에 따라 장경일 조합장은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장경일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임원(이사·감사)들과의 불화설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에 대의원총회를 통해 산포농협은 임원들의 전원교체(제명처분)까지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하나로마트 추진사업이 임원들의 중지요청까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있어 장경일 후보로서는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광수 후보도 일부 언론을 통해 후보자격시비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전무시절 부정대출에 연루된 것부터 경제사업이용실적을 놓고 부적절한 트랙터 매입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후보 자격중에 출자금과 함께 경제사업이용실적은 장경일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4년도 산포농협 경제사업이용실적을 보면 장경일 후보가 풋고추, 피망 등 2천여만원 넘게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장경일 후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피망과 풋고추 등을 납품해 경제사업이용실적을 맞추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두 후보 모두 조합장 후보 자격 때문에 경제사업이용실적을 편법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하나 이번 산포농협 선거는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는 산포농협 하나롭마트 부지매입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경일 후보가 명예를 회복하면 하나로마트 사업은 새롭게 동력을 얻게 되겠지만 이광수 후보가 당선되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나주시선관위는 산포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일을 2월 16일로 확정하고 주요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2월 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개하고, 11일 개표소를 공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