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기관, 학습에서 창업까지

  • 입력 2017.03.27 14:3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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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23기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강식이 있었다.

영·유아 보육은 주부들에게 익숙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타 업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경우 학습과 창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조준)은 보건복지부 인정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22년째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보육교사를 배출하여 지역의 명실상부한 보육교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실습 등 총22개 교과목 편성으로 주간반, 야간반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생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기본방향은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적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공급하며, 다양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를 기본으로 운영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보육교육이 효율적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절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으로서 법 23조, 제23조의2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과목 교육시간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한다.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기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 개별적 강점과 창의적 능력을 발견하고 신장시켜주는 전문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행복한 제2의 삶을 찾는데 기대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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