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번 광주구간 변경운행, 사법부 적법

재판부, 광주지역 버스업체 소송에 나주시 손

  • 입력 2017.05.16 10:2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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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내버스(나주교통)와 광주 지역 시내버스 업계 간 지난 2015년이래로 줄기차게 진행돼오던 광주 시내 구간 변경 운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지난 달 30일 사법부가 나주 시내버스 손을 들어줬다.

나주교통은 과거 30여 년 동안 광주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던 기존 노선을 실 수요지인 대학교, 병원, 문화기반시설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빛가람동 입주민의 지속된 요청과 관련해, 2015년 4월(1차 : 나주혁신도시~광주 농산물공판장/거리 37.9km)과 12월(2차 : 나주혁신도시~광주농산물공판장 34.1km)에 각각 나주시에 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시가 줄곧 거부 방침을 고수,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가 지속돼왔다.

한편, 2016년 8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 가운데, 승강장 22곳을 15곳으로 축소하는 변경 안을 골자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편의를 위해 광주구간 병원과 학교 등을 연계하는 나주시의 노선변경안을 인용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나주교통은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16년 8월, 3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광주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광주 시내 버스 업계는 “운행거리를 확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운행거리를 확장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변경된 노선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체증이 유발되며, 적자 누적으로 인한 감차가 이어질 경우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됨으로 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원고가 위법으로 주장한 단순한 운행경로변경에 관한 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들 및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영업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선 변경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수요에 매우 긴요하고, 나주교통의 광주 시내 운행노선이 기존 9km에서 13.3km로 연장된 것에 불과, 예상되는 원고의 운송수입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교통체증유발·적자발생 등은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기존 영업은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반하여서까지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시·도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나주 시내버스 999번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원고(광주광역시 운수업체 10개사)측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현재 나주교통 999번은 나주 영산포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후문까지 40대의 버스가 1일 120회 운행 중에 있다.

소송의 결과를 놓고,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와 광주시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상호 상생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국토부의 강제조정과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최종 결정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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