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출배 안전성조사 실시

8월부터 2개월간 수출계약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

  • 입력 2017.07.31 14:2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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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사무소장 서금현, 이하 농관원)는 우리 지역 특산물인 배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는 수출배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조사 물량은 261건이다.

농관원은 8월 중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품종인 원황, 화산, 황금배 생산농가부터 미국과 대만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실시하고, 주 수출 품종인 신고배 수확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국에 맞는 맞춤형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이 과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잔류농약분석용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 잔류농약이 수출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검역본부, 수출업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출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일부 농약은 국내에선 사용 가능하지만 수출국에는 안전사용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수출국 기준에 맞는 농약을 살포하는 등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도 지오릭스, 후라단, 스미치온 등 수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농약이 검출되어 일부 농가에서 수출이 중지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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