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신건강법 개정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교육 실시

가정방문 사례파악 … 지역사회 자원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 입력 2017.08.14 13:21
  • 수정 2017.08.14 13:2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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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관내 정신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퇴원·퇴소하는 정신건강 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27일, 보건소에서 2층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교육을 갖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매뉴얼 등을 숙지시켰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T/F팀 실무자들의 맞춤형 서비스 역량 강화와, 한 발 앞선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5/30)에 의거, 조재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T/F팀을 조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꾸렸다.

방문상담팀은 정신건강 보호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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