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완료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시정 7대기조 ‘안전제일도시’ 건설 추진 박차

  • 입력 2017.09.04 13:3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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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제일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이달 1일부터 약정기간인 1년 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올해 시정 7대 기조 중 첫 번째,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핵심 시책으로 적극 추진돼왔다.

한화손해보험(주) 및 삼성화재 시티즌 케어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시 최대 1천만 원 보상,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6백만 원 보상, ▲강도·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타 보험에 가입돼있을 시에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도 추가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하면 된다”며,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061-339-7291)로 부탁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신속·정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2월과 4월, 영산강 및 지석천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1사고 당 최대 1억 원 까지(약정일로부터 1년) 등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무리 좋은 사회보장장치라도 정작 시민이 알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며,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로 피해를 입은 시민 단 한명도 빠짐없이 보장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 공직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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