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 대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 설문조사

  • 입력 2017.09.29 10:03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상임감사위원 이성한)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 활동으로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 후 의식·행동변화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신고서 작성훈련, 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 인트라넷 팝업게시 등을 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및 전 직원 법 준수 서약 등 다각적인 활동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한전 직원 응답자(8,976명, 총 21,082명)의 91.6% 보통이다(7.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0.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7.5% 보통이다(2.2%), 노력하지 않고 있다(0.3%)가 회사 업무처리 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협력회사 종사자 응답자(2,229명)의 77% 보통이다(17.4%),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5.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5.3% 보통이다(8.0%), 잘 모르겠다(4.1%) 차이 없다(2.6%)가 법 시행 이후 의식 및 행동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Dutch Pay)의 일상화 및 각종 업무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를 매일 한 가지씩 일주일간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을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한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청렴이 한전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