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2017.10.16 14:29
  • 수정 2017.10.16 14:3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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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발의돼 혁신도시 내 교육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9월 28일(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2013년 3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교육 수요를 다 맞추기엔 현재 교육 환경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이전 지역의 학교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뿐 만 아니라 어느 부처에 누구라도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은 나주혁신도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앞서 발의한 한전공사법 개정안도 국회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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