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부의장 조례안 잇따라 발의 의정활동 눈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내수면어업 체계적 관리 협의회 구성 등

  • 입력 2017.10.23 11:09
  • 수정 2017.10.23 11:1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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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 어르신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나주시의회 장행준 부의장은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안)를 이달 15일, 제 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근무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훈련·교육사업, △근로기준법령을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된 나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복지 증진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장 부의장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나주 지역 노인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사항, △내수면 자원의 보호 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등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장 부의장은 “최근 지역 내 내수면어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 부의장은 금번 2건의 조례를 포함, 29건의 조례 입법과 23건의 대정부 건·결의안 등 총 52건의 대표발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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