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법적책임 묻겠다

소송 통해 생하자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키로

  • 입력 2017.10.30 11:1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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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지난해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산포면 신도산단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6일 나주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하자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통한 완벽한 하자보수와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한라오엠에스)와 하자보수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파쇄기와 분쇄기 등 기계설비 교체비용 15억 원과 지난 2014년 준공 당시 시공사가 나주시에 인도하지 않은 소모품과 예비품 상당금액 6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에 이른다,

2014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운영 3년차를 맞은 지난해 여름에 잦은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이곳으로 반입된 2,000여톤 이상의 많은 생활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나주시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시의원,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하자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년 3월과 지난달 9월에는 이 분야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성능시험을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성능시험에서도 파쇄기와 분쇄기 등의 성능미달로 1일 처리용량(보증기준 130톤)이 100톤 내외로 나타나는 등 일부 항목이 설계서상의 성능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기관에 해당 기계설비 교체 등의 하자보수를 요구해 왔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성능미달 사항으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면서 시의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나주시와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50톤가량으로 전처리시설에서 페기물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시공사가 제시한 성능보증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실시공 논란 해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그동안 시공사로서 의무운영을 해왔던 한라오엠에스가 재 위탁운영을 포기하면서 지난 8월 21일부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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