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보류

나주시, RDF → 비성형SRF 중요 변경사항 해당 판단 … 18. 1. 30일까지 보완 요구

  • 입력 2017.12.11 11:3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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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도산단 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해 보완 통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4일, 난방공사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보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보완 요지는 비성형SRF시설 변경 구축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 이행 유무 등이다.

나주시는 당초 난방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성형RDF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비성형SRF’를 전용연료로 하는 발전소 시설을 변경 구축한 것과 관련,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시했다.

또한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줄 것을 덧붙여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처를 병행해가기로 하는 등 총력을 다해갈 방침이다.

또한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조재윤 나주부시장은 4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찾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 집단 반발 등 주요 쟁점 사항과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동T/F팀을 구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으며, 6일 나주시청에서 T/F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부처 및 난방공사, 광주광역시, 나주시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첫 회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광주권비성형SRF 반입금지를 비롯한 주민 생존권 및 환경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완벽하게 보장됐을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시민을 안전한 삶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 오로지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총력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시장은 “지금은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책임 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1천여 공직자 그리고 범대위를 비롯한 나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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