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의한 난청 그리고 장애

  • 입력 2018.01.04 14:43
  • 수정 2018.01.04 14:4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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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주변의 수많은 소음에 묻혀 살면서도 이에 무감각해져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소리, 경적소리, 비행기소리, 건설현장소리 등은 우리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소음이라 하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청력자극은 청력장애를 야기합니다. 소음난청은 소음의세기, 소음의 스펙드럼,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 개인의 건강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관계됩니다.

큰소리를 오랜 시간동안 듣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순음(pure tone)과 같이 좁은 주파수대역에 에너지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음압이 80dB이하 이면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도 영향은 받지 않으나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상 난청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 소음폭로 시간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의한 난청예방법은 1.큰소음 노출주의 2.휴대폰, mp3등 이어폰, 헤드폰을 장시간 지속사용은 주의요망. 3.외이, 중이 등 질환 조기진단치료. 4.과도한 스트레스주의 5.과도한 음주나 흡연주의
그리고 청각장애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01.1. 장애인 복지법시행령2조)

가.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나. 한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다. 두귀에 들리는 보통말 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관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등록기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세밀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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