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

나주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7432만원 부과

  • 입력 2018.01.22 11:30
  • 수정 2018.01.22 11:3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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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306건 총 2억 743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3500만 원(14.8%) 증가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 종별로 차등부과 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080-339-0365), 자동이체(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 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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