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동안 노동자 1인 당 매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4대 보험 공단 지사 및 일자리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빛가람동은 지난 15일부터 행정체험단 참여 학생들과 함께 관내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약 1,400여 개소 사업주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조성은 빛가람동장은 "사업주가 해당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방학기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통해 시청 부서별 다양한 행정 업무 보조 역할에 따른 직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별도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