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악취해소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실시

12일,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 진행 보고

  • 입력 2018.02.26 13:36
  • 수정 2018.02.26 13:3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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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분야 주요 현안인 악취해소를 위한 2018년 첫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갖고, 축사 폐업보상을 비롯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머리를 맞댔다.

이달 12일 나주시의회사무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전남도, 나주시, 축산단체 관계자, 빛가람동 주민대표, 혁신도시 인근 산포, 금천, 봉황면 이장 단장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추진 현황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황,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상호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는 그간 혁신도시 주변 악취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유관기관 합동점검, 악취 저감제 확대보급, 축산농가 악취 진단프로그램 운영, 광주전남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혁신도시 주변 악취발생 현황 분석, 악취저감 대책 및 기술·적용사례 분석,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등을 수행했다.

또한 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초동대처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요원 운영,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나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용역 발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악취측정기 3개소, 전광판2개소)등 혁신도시 주민의 주요 민원인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해왔다.

아울러 시는 혁신도시 인근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 실태조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확산 모델링 기술지원을 통해 악취 원인을 규명하는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고심한 결과, 혁신도시 인근 축사에 대한 추가적인 축사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8년 본 예산에 축사 폐업보상비 44억 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악취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축사(4~5개소)를 우선 폐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축산농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 폐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축사 폐업 보상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기, 방법, 절차 등 축사폐업보상 계획 공고(3월 중), 축사 감정평가(4월 중), 폐업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5~6월 중)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축 재입식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 이후 입주민의 악취 민원을 시작으로 최근 원도심지역에도 신규축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도시과,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들이 함께 나주시 축사허가 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혁신도시 인근 3km내 신규축사 제한과 10ha 이상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인허가 시 건축행정사전예고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한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축종별 적정 이격거리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이면에 축산농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축산 농가에서도 주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악취 해소를 위한 축사 폐업 보상을 입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배려를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갈 것”이라며, “폐업 이후 재입식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악취 없는 쾌적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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