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자동차 124대 민간보급사업 공모

3월 23일 공고,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 25일 추첨

  • 입력 2018.04.02 10:5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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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모토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마침내 공고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23일 공고를 통해 전기자동차 124대(승용 116대, 초소형 8대) 보급을 목표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추첨일자도 4월 25일로 공지했다.
보조금액은 승용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706만원에서 1,200까지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남도는 80만원 나주시는 8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450만원 도비는 30만원 시비는 300만원으로 총 78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합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소울과 레이, 로노삼성의 SM3 ZE, BMW의 i3, GM의 쉐보레 볼트 EV, 닛산의 LEAF,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이며,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TWIZY, 대창모터스의 DANIGO, 쎄미시스코의 D2까지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코나의 경우 4월 20일 이전에 환경부로부터 보급차종 승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오닉 2018년산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한번 충전에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코나의 경우가 가장 관심 종목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지난해와 달리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한 차량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받지 못하면 취소된다.

현재 쉐보레볼트나 현대자동차 코나의 경우는 올해 생산물량 계약이 완판되어 계약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신청은 보통 자동차 딜러를 통해 위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 자동차 구매계약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접수를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하면 되고, 단 신청자가 초과되어 공개추첨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써줘야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해 보조금 대상자는 제외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국비만 지원된다.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였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한세대로 간주해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시에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이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2천만원 가량의 거액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만큼 가능한 시민들에게 최신형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벌여왔다며, 타 지역에 비해 전기차민간보급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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