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농업인에게도 확대되나

정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자 모집

  • 입력 2018.04.02 12:0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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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농업인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자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높이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를 짓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판매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하는 데 관심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시설 투자비를 금융지원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산업부가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도입 여부와 형태, 시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에 화답하듯 농식품부도 농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2015년 12월 31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농업보호 구역 내 농지 전용허가 제한 면적을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3ha로 상향조정해 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에 발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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