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

나주시도 대책위도 향후 대처 놓고 고민

  • 입력 2018.05.28 11:43
  • 수정 2018.05.28 13:3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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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인근 신도산단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나주시가 광주지법에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지난 14일 광주지법은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향우 나주시 대처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발전소 건축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으나 이번 기각결정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법리타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으로 10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추가소송은 물론 여태껏 보류중인 발전소 건축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23일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에 따라 나주시는 항고 10일안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유서 제출에 앞서 28일(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42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나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에도 소송 과정에서 2∼3월 손해배상액 43억7700만원을 추후 반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일경과에 따라 소송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광주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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