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업자도 소규모 전기 모아서 팔 수 있다.

ESS, 전기차 충전전기 팔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18.06.04 11:2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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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이나 전기차 충전을 통해 저장된 전기를 사업자가 모아 팔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이 허용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했다. 앞으로는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위도 명료화했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해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은 4월 현재 82개 사업자가 등록 중이다. 이에 따라 충전소는 주유소와 같이 충전 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해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VPP),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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