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등 보장내용 개선

1년 1만원이면 가입… 재해 입원·수술 보험금 지급

  • 입력 2018.06.04 11:3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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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재해 입원·수술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해 6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우체국보험에서 부담해 1년 기준 1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0년 출시 이후 41만여 명에게 113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고 재해사망 등으로 1만 5천여 명에게 10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17년말 기준)

주요 보장내용으로 재해입원 보험금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지급되며, 재해 수술 보험금은 수술 종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만기 시에는 보험료와 동일한 1만원(1년만기 기준)을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해 재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앴다.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은 종전처럼 지급한다.

가입자격은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가입지원금 한도로 인해 연간 가입 인원이 3만여 명으로 제한되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만원의행복보험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영보험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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