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결정

나주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명분 실익 없다

  • 입력 2018.07.02 12:08
  • 수정 2018.07.02 12:09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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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역 최대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지난 달 26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가겠다고 했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 요청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나주시의 입장에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철 범대위 위원장은 나주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허가에 대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나주시장의 무능에 더해 시민과의 공감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과 시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시민이 모두 일어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범대위의 시청앞 집회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 당선자들이 대책위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 정작 대책위에서 시의원 당선자와의 전체 간담회를 요청하자 당의 결정이라며 불참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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