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단절아파트, 주민들간 갈등고조’ 관련 반론보도문

  • 입력 2018.07.02 12:2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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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문은 지난 5월 28일자 10면에 “소통단절아파트, 주민들간 갈등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주 성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임의대로 관리직원을 해고하고 경비용역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관리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 성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직원이 해고된 것이 아니고 사직하거나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둔 것이었고, 기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로 2월 8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경비를 두지 않고 환경원과 택배 알바근무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이와 같이 이행되었을 뿐, 업체 선정을 방해한 일이 없었다고 밝히고, 모든 아파트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서 임의대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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