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준수를 통해 배려하는 집회문화 조성!

  • 입력 2018.08.20 14:27
  • 수정 2018.08.20 14:2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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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박광홍
▲ 경위 박광홍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주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다.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은 집회 참가자의 구호에 귀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 뿐 집회 참가자들이 목 놓아 외치는 주장은 그저 소음으로 간주돼 안쓰러움을 안길 때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시기에는 시민들에게 더욱 큰 짜증으로 다가와 사무실, 주택가 등에서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112 신고가 빗발치기도 하는 현실이다.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로 소음 제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외침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에 동조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등을 이용, 소음 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피해를 인내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나 다름이 없다. 집회 현장에서의 소통은 단순히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닌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 받겠다는 주최 측의 진정성이 있을 때 작은 소리라도 시민들은 귀를 기울이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경찰은 집회 장소 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하는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소음기준을 준수 할 때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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