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 나주시에 무더기 징계 요구

공무원노조가 고발조치로 반발하자 보복적인 감사로 판만 키웠다?

  • 입력 2019.01.09 11:2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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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고발까지 강행하면서 대치논란을 빚었던 전남도의 나주시 종합감사는 결국 무더기 징계라는 결과를 남기고 일단락됐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전남도 감사실장과 감사관 14명 총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당시 노조측은 전남도의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 전남도 감사실이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없는 감사를 수년간 실시한 것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감사를 강행했고, 지난 6일 나주시를 상대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업무 감사에서 각종 부당행위 53건을 적발하고, 3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6억8,800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전남도는 특히 나주시가 장기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악취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2014년 1,370개 대상시설 중 9%인 119곳을 점검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7,574곳 가운데 12.6%인 956곳만 지도·감독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직 6명과 기술직 2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승진명부상 순위가 늦은 4명을 4~5개월 먼저 승진시킨 것도 지적됐다.

또한 2014년 66억여원을 들여 나주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하면서 6차례 변경계약이 이뤄졌으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완공후 사용승인을 10개월이나 늦게 한 점과, 지역특산품인 나주배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한다며 2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막걸리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다.

전남도는 나주시가 지난해 10월 전라도 정명 1000년 기념식 각종 행사 진행을 통합발주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로 분할수의계약하면서 4,00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러한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나주시 행정만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감사권한과 범위에 대해 거부와 고발이라는 강수로 반발하자 전남도가 보복적인 감사로 결과를 냈다는 논리다.

실제 타 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나주시 감사결과를 비교해볼 때 나주시가 가장 많은 지적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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