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당내 경선 앞두고 ARS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입력 2019.02.19 13:4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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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시장이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지난 15일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 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벌여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톡 단체방을 통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내 경선자가 실제 나주시장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녹음 파일의 전송 규모가 나주시 인구를 보면 상당한 숫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시장이 다른 후보도 했다는 권유를 받아 이에 응했고, 유사한 선거운동원의 사례를 확인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등 위법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재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소문은 이번 선고로 인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시장측도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나름 무죄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시정에 매진해 도약의 기회를 맞은 나주발전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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