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관련 나주시 강력대응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이라는 주장에 홈페이지 통해 반박

  • 입력 2019.05.30 10:1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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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최근 모 언론사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수의계약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모 언론사에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언론사는 나주시, 수의용역계약 유령회사 다반사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9년 용역발주에 페이퍼 컴퍼니 수의계약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나주시 계약행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사업자와 나주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및 직무유기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가 적극적인 반박과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
나주시는 지난 14일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언론보도와 이를 공공연하게 SNS상에 게시, 유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관련 부서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한 점에 대해 최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해당 용역은 관내 건물 위생 관리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체 중 사회적 배려 대상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7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에 근거,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회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정상 영업 중임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 논란을 일축했다.

나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를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아예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나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이 잦은 특혜시비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나주시 행정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나주시가 수의계약방식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기존 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운영해오던 용역 업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 장애인, 재활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수의계약 본연의 취지가 흔들리면서 해당 업체들은 운영 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 용역업체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이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의계약 자체를 폐기해버리면 거기에서 발생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되려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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