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비 부당이득 70억 나주시가 지급하라

빛가람동 수질복원센터 관리비 상환소송 나주시 패소

  • 입력 2019.06.03 10:5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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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의 유지·관리비용을 상환할 것을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상환 청구소송에서 나주시는 LH에 70억329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1단계 공사가 2014년 12월31일 준공됐으며, 2015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21일 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단계 준공을 승인하고 2015년 5월1일 사업 2단계 준공 공고이후, 2015년 5월 12일 나주시에 통지했다.

이에 LH는 나주시에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통지했으나, 나주시는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반 회사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수질복원센터 시설을 운영해 왔었다.

LH는 혁신도시법에따라 통지후 시설물이 나주시에 귀속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인수를 거부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유지관리비용을 상환할 것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나주시는 “2단계 공사까지 마쳐진 2017년 4월30일에서야 준공됐다.
이후에도 LH가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시설은 나주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시설의 준공 내지 준공검사에 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적법하게 준공 처리했다”며, “적법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시설의 나주시에 대한 귀속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2014년 12월31일 준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주시는 LH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H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귀속일 이후 LH가 부담한 유지관리비를 나주시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이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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