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거버넌스 합의 또 불발

시험가동시 연료사용 승인, 정상승인이냐? 한시적이냐? 충돌

  • 입력 2019.09.02 15:59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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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조사를 통한 결과를 놓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가며 매몰비용이라는 보존방안까지 일정정도 합의를 봤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 30일 민관협력거버넌스 제13차 회의에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투표로 폐기됐을시 그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잠정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임시가동과 환경영향성조사, 주민투표 등에 과한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시험가동을 위한 세부사항에서 나주시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연료사용 승인 기간을 놓고 범대위에서는 한시적인 연료사용 승인기간을 정해 이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고,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사실상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이후에도 법적 효력를 가져서 난방공사가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불신과 우려에 따른 주장이 이날 합의를 가로막은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손실비용에 대한 보존 방안은 실질적 접근을 많이 이룬상태다. 오늘 합의안 도출은 실패했지만 연료사용 기간 명시부분도 향후 실무자회의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의 한 관계자도 “현재 나주시와 난방공사간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연료사용 승인 문제인데 이번 시험가동을 통해 슬그머니 정상승인이 이뤄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시험가동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 의미인만큼 연료사용 승인문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9월 9일 세종시에서 실무자회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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