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나주호 상류 돈사허가 불허하라

다도면과 화순군 도암면 주민들 시청앞 집회

  • 입력 2019.09.02 16:05
  • 수정 2019.09.06 21:33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정지역 나주호 상류에 돈사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지난 8월 30일 나주시청 앞에서 다도면 주민을 비롯하여 나주호 주변인 화순군 도암면 주민 300여명과 이민준 전남도부의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등 6명의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나주호 상류 방산리(세자골) 돈사 건립 반대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주최측 주민들은 “나주호는 나주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다. 인근에는 5개 마을과 나주호관광단지인 골드레이크&리조트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연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다. 운주사는 국가지정보물과 문화제가 있는 곳으로 현재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도 올라있다.

또 나주호 주변은 둘레길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변이 나주호개발촉진지구로 국토부가 지정해 놓은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곳에 기업형 대형 돈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돈사 건립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운주사측은 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확실하다며 “나주시가 불허 명분을 찾아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 할 것을 종단차원에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주최한 박정주(나주호상류돈사건립반대대책위)위원장은 주민과 함께 허가신청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나주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측에도 평소 쓰레기 수거한번 하지 않고 호수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호수오염 주범이 될 돈사시설허가를 특정인들이 득하려 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며, “당초 나주호는 농민이 주인인 농지개량조합 소유였다”며, “보상 없이 뺏어간 나주호를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질타했다.

집회에 앞서 다도면민 800여명은 돈사시설 반대 진정서 서명날인을 받아 나주시에 제출했으며, 운주사측은 종단 차원에서 시설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돈사 신축 허가 신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 검토 의견을 거처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개발분과)심의를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신청한 대상지가 돈사 시설에 따른 재해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허가를 신청한 돈사규모를 보면 A곳은 부지면적 10,470㎡에 건축연면적 8,115㎡, B지역은 부지면적 6,571㎡, 건축연면적 4,984㎡이다. B지역의 경우 큰 규모로 신청했다가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을 면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