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시행…2월 21일까지 읍면동 신청

나주시, 상․하반기 30만원 씩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 입력 2020.02.05 10:36
  • 수정 2020.02.05 10:3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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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뉘어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수호하는 농업인의 노고와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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